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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1조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야 아동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 부모급여는 2023년 만0세 아동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1세 아동 월 35만원에 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비고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정부24 |


부모급여 수령방법

부모급여는 현금과 보육로 바우처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신청계좌로 입금이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0세반 (어린이집 보육료 54만원) | 1세반(어린이집 보육료 47.5만원) |
0세(부모급여 100만원) | 46만원 | 46만원+6.5만원 |
1세(부모급여 50만원) | - | 2.5만원 |
부모급여 수령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공식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 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산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miniynit.ynitwon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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