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공식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 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산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예외 지원으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한 가정.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예외사항의 경우 각 지차제 별로 조금씩 다른 지원 체계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산후 도우미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신청은 40일 전부터지만 산후도우미 업체 예약은 미리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인기 있는 곳은 마감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위에 표의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빼면 본인이 내야할 금액이 나옵니다.
예) 첫째의 경우(150%)이하 10일 표준의 산후도우미를 이용하게되면 1,376,000에서 정부지원금 949,000을 제외한
427,000원이 됩니다
산후도우미 근무시간, 표준서비스


산후 도우미의 근무시간은 표준서비스는 위와 같습니다. 이외의 서비스나 표준근무 시간 이상을 요구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4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급방법
부모급여 법적근거아동수당법 제1조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야 아동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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