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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

정부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아헤라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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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점점 고령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 

 

지원대상

치매 지료관리비 지원대상은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받은 경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가 가 해당됩니다. 

 

치매 상병코드는 F00~F03, G30이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2,674,000원 4,419,000 원 5,657,000 원 6,875,000 원 8,034,000 원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치매 지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만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장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수면무호흡 치료 양압기(건강보험 지원)

수면무호흡수면다원검사(PSG)를 시행하여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수면무호흡이 한 시간에 5회 이상 발생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수면 중의 호흡 이상이 상기도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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