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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죽호나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가구요건
가 구 | 내 용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국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긔 총급여맥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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