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점점 고령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
지원대상

치매 지료관리비 지원대상은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받은 경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가 가 해당됩니다.
치매 상병코드는 F00~F03, G30이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2,674,000원 | 4,419,000 원 | 5,657,000 원 | 6,875,000 원 | 8,034,000 원 |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치매 지료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만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장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수면무호흡 치료 양압기(건강보험 지원)
수면무호흡수면다원검사(PSG)를 시행하여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수면무호흡이 한 시간에 5회 이상 발생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수면 중의 호흡 이상이 상기도의 저
miniynit.ynitwonder.com
'정부정책,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1) | 2024.04.29 |
---|---|
수면무호흡 치료 양압기(건강보험 지원) (0) | 2024.04.28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1) | 2024.04.25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0) | 2024.04.22 |
2024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급방법 (0)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