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실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급하는 경우는 불가)
2. 재출접수일 현재 성인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인 사람
단,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에 대통령이 6월부터 한도액을
2억 이하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기준
1. 주택자금 대출 : 순자산 4.69억 이하
2. 전세자금 대출 : 순자산 3.45억 이하
사후 자산심사 후 부적격 처리가 되면 금리가 추가되거나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했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 주택구입 자금 : 경미금리 0.2%, 과중금리 3.0% 가산
*전세대출 자금 : 경미금리 0.1%, 과중금리 2.0% 가산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구입자금 대출 :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임차보증금 5억 원(수도권 외 지방 4억)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
*구입자금 대출 : DTI 60% / LTV 70% / 생애최초 80% 이내 중 적은 금액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 / 보증금 80% 이내 중 작은 금액
대출기한
*구입자금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전세자금 대출 : 첫 계약 후 최대 5번 계약 연장 가능(최대 12년)
금리
*구입자금 대출 : 연 1.6~3.3%
*전세자금 대출 : 연 1.1%~3.3%

위 금리는 5년간 적용되고 5년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를 5년간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15년)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청시기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소유권이 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환대출의 경우 제한 없음
3.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가능 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KEB하나은행

신생아 대출을 이용해 본인에게 필요한 주택자금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급방법
부모급여 법적근거아동수당법 제1조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야 아동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miniynit.ynitwonder.com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공식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목 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산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
miniynit.ynitwonder.com
'정부정책,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0) | 2024.05.30 |
---|---|
만성질환자 뇌혈관 당뇨 암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경기도] (0) | 2024.05.07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1) | 2024.04.29 |
수면무호흡 치료 양압기(건강보험 지원) (0) | 2024.04.28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1) | 2024.04.25 |